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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영정 관련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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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
swanky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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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은 IP를 바꾸는건데
①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다중 클라이언트 실행
VPN으로 못함
②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사냥, 아이템 이동 등 모든 자동적인 행위
VPN으로 못함
③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동 또는 기록이 확인된 경우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
VPN으로 못함
④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계정으로부터 비정상적인 대가의 재화 취득 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로 간주
-> 사용자 본인이랑은 관련 없는 조항,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재화를 받은 사람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뜻
⑤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계정에게 비정상적인 대가의 재화를 지급한 계정 또는 해당 계정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재화를 지급한 기타 모든 계정 모두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로 간주
-> 사용자 본인이랑은 관련 없는 조항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재화를 지급한 사람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뜻
VPN이랑 관련없음
비인가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허용)하지 않은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하드웨어)
이 부분에서 다들 영정이라고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①-⑥ 부분 조항을 전부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영정이라고 주장하기엔
너무 빈약한게 아닌가 싶네용
라테일이 어떤걸 승인하고 어떤걸 승인하지 않았는지 일반 유저로써는 알수가 없으니깐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