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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일룬님말에 간단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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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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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1

매크로 사용전후 아이템은 회사정책상보면 중요하지않음

엑토즈 통합 운영정책에보면 계시되어있는내용임


제2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게임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변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고 없이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회원의 의무 조항이나 이 약관을 어길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회원 사이의 문제에 대해 회사는 회사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으로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게임서비스의 경우, 게임과 게임의 모든 구성부분, 회원의 계정, 캐릭터, 아이템, 스크린 샷 등 게임 내 모든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는 회사가 갖습니다.회사는 이들을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변경이 서비스의 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거나 회원의 기존 권리에 불리한 변경을가져오는 경우에는 통합이용약관의 효력을 적용 받는 각 게임 홈페이지 상의 공지화면 또는 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에 공지합니다.

(7)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이 약관 제13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지정한 E-Mail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비속한 ID 및 별명사용

  ② 다른회원의 ID, 비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할 경우

  ③ 허위 또는 타인의 명의로 ID를 등록한 경우

  ④ 이용자 ID 또는 게임머니(오즈캐쉬 등) 등 사이버 자산에 대한 매매행위를 한 경우

  ⑤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⑥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⑦ 버그악용 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플레이 및 진행을 조작하는 경우

  ⑧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금지되어 있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했을 경우

  ⑨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 기관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⑩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⑪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제8조 (이용 종료) 
(1) 회사는 이용회원이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회원이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이 지정한 E-Mail주소로 통지하여 안내하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각 게임 별 홈페이지 내에 운영정책 및 비매너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의 서비스 이용제한, 수사기관에의 고소 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원은 회사에 메일문의 및 전화 등의 유무선 기자재를 통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운영자임을 사칭하거나 회사가 인정하는 운영자의 아이디를 사칭하는 경우
  2)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 또는 사행 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3)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의 다른 사용자 캐릭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 다른 이용자를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특정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5)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6) 온라인게임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서버를 해킹하는 경우
  7)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다른 회사제품의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8)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 판매 혹은 불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
  9)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신상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
  10)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 거래하는 행위
  11)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온라인게임의 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행위
  12)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침해여지가 있는 내용의 전달이나 내용의 표시를 하는 행위
  13)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다른 사용자를 모함, 비방하거나 허위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하는 경우
  15)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6) 온라인게임서비스 안에서나 웹사이트상에서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17) 온라인게임서비스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행위
  18)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사가 통합이용약관의 효력을 적용 받는 각 게임 홈페이지 상의 공지화면 또는 공지 게시판을 통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에 공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9)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20) 회사가 금지하는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취득한 아이템임을 인지하고도 취득하는 행위
  21) 본 통합이용약관 제8조와 회사가 개별적으로 정한 게임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게임서비스 운영 및 비매너 정책 등의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한 각 게임 별 운영정책]의 내용이 중첩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각 게임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비매너 정책, 오즈캐쉬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더자세히 말하고싶은데 출근시간이라 이정도만하겠음 고로 마성님이 너고소미를하거나 재심의를해도 의미가체가없다는거임

고로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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