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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정책에 제18조 손해배상에 보면

 

기간제 유료아이템의 경우에 귀책사유로 24시간이내에 4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를 최저 기준으로 하여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배상조치 한다는데

 

대규모 패치같은거 할때 예상한 시간보다 4시간 이상은 더 연장패치 같은거 하는데 이건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이런 일로 한번도 배상같은걸 받아본 기억이 없는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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